“소액사건심판”이란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소액사건심판의 제기
범죄피해자(범죄피해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대리할 수 있음)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구술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변론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위해 촉탁받은 판사는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4항, 제281조제1항 및 제282조제1항).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