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형사 소송절차 안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그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그들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검사는 위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 그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배상신청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배상신청서,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副本) 및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가능)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 청구 금액
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해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