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이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 이하 “당사자”라 함)간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245호, 2021. 10. 18. 발령·시행) 제1조].
검사는 형사조정 회부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제도의 취지와 사건진행 예정사항을 설명하고, 형사조정 회부 의사를 확인합니다. 형사조정 회부를 원하는 당사자는 형사조정신청서(형사조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출석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회부동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1조).
형사조정 회부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 또는 전화, 우편,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검사가 접수한 고소사건의 형사사건
검사가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경우 사안의 경중, 혐의유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0조제1항).
검사는 고소사건 배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형사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0조제2항 본문).
검사가 1회 이상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소사건 배당일 또는 사건 송치일로부터 각 2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0조제2항 단서).
송치된 고소사건의 형사사건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된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경우 혐의유무,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5조제1항).
검사는 송치된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각 1개월 이내에 형사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5조제2항 본문).
검사가 1회 이상 당사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송치 사건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5조제2항 단서).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
검사가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을 배당받은 경우 혐의유무,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송치된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송치 전에 형사조정에 회부되었던 사건은 다시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9조제1항).
형사조정기일 통지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의 방법은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1조).
형사조정의 진행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기일 전날까지 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제3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관련 자료의 열람 동의 등
형사조정위원회는 관련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구두로 받은 경우는 형사조정조서에 기재) 그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