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등 중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는 사건발생 초기 단계에서 각 경찰관서에 배치된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피해자심리전문요원으로부터 상담 및 맞춤형 지원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01호, 2021. 1. 8. 발령·시행)].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404호, 2020. 8. 4. 발령·시행)].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따른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여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 안내].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에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902호, 2017. 8. 17. 발령∙시행) 제1조].
※ "중대범죄"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의 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7호).
※ "위치확인장치”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112 상황실 긴급신고와 현장출동을 위한 위치확인이 가능한 기기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1호).
※ "이전비"란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2호).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구조피해자가 장해 및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긴급구조금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직권 또는 구조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구조피해자는 긴급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