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말기암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합니다(「암관리법」 제2조제1호).
말기암환자 완화의료(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자격을 갖추고 훈련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가 완화의료팀이 되어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자와 가족에게 적합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함께 계획하고 수행합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s://www.cancer.go.kr) 참조].
말기암환자 완화의료팀의 필수 전문인력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며, 필수 전문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전인적(全人的) 평가 방법과 돌봄 계획 수립 방법,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사소통 및 상담법, 말기암환자의 통증 및 증상 관리 등 완화의료 관련된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s://www.cancer.go.kr) 참조].
완화의료 대상
말기환자 등이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 포함)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 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 포함)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