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던 소아·아동암 환자가 소득 또는 재산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후단).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대리하거나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
의료비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 참조).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의료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
구비서류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암환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를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보건복지부 『2023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18-22면 참조).
등록신청서 1부
√ 소아: 연 1회 제출(건강보험가입자면 소득·재산 조사 의뢰 시마다 제출)
√ 성인: 연 1회 제출(보건소장이 등록 갱신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 대상자 관련 정보의 변화가 있으면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 상병코드가 지원 대상 암종에 해당해야 함
√ 진단서상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확진 불가능)일 경우, 확진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전문의 소견서 제출
√ 등록 신청 시 진단서 제출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정확한 확진 암종과 질병분류코드, 확진일자,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여부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소견서, 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산정특례 등록일, 등록 기호 및 상병명 등이 확인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담 산정특례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함
√ 과거 지원이력이 있는 신청자: 확징 암종의 질병분류코드와 확진일자를 통해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구분이 필요함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증은 보건소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차상위계층) 확인(열람)하여 활용
√ 의료급여증 사본은 대상자 확인을 위해 제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직계가족 확인 시 주민등록등(초)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 소아: 소득·재산 조사 시 환자가구 범위 산정을 위해 제출
주민등록등(초)본 1부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소득 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재산 관계 서류(전·월세계약서 등) 각 1부
√ 부채 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각 1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성인 암환자 중 외국인이면 제출
√ 소아 암환자 가구원에 외국인이 포함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암 검진 결과 통보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는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암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등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2023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65면 이하 의료비지원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