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마다 1회 이상(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2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2조제3호].
√ 직장가입자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암검진 대상자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예정자”라고 함)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를 사전에 송부해야 하며, 해당 지역 보건소는 수검 예정자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암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호, 2024. 2. 1. 발령·시행) 제7조제1항].
※ 암검진 대상 여부 확인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암검진 기관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검진 받기
수검예정자는 건강검진표(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검 예정자에게 송부한 서류)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 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7조제2항).
수검 예정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암검진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활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여부 및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암검진을 받게 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7조제3항 단서).
암검진 대상자는 암검진 실시에 앞서 암검진 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7조제4항).
다만,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암검진기관은 암검진을 받으려는 사람이 읍·면·리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출장하여 암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