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보증채무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담보주택(주택소유자, 즉 주택연금 가입자가 공사의 보증을 받아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말함)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저당권을 실행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2. 12. 12. 개정·시행) 제2조제7호 및 「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34조제1항].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은 「민법」,「민사집행법」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정함에 따릅니다(「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37조제1항).
※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은 실제 경매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부동산 경매>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저당권 실행
공사는 경매신청 전에 주택연금 가입자(배우자 포함)가 사망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상속인을 상대로 경매를 신청하되,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쳐 경매신청을 합니다(「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40조제1항).
또한, 공사는 경매신청시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거나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관할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40조제2항).
경매신청의 취하
공사는 채무관계자(주택연금 가입자, 보증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 상속에 따른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사람, 사전채무인수약정에 따라 채무를 인수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취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27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 구상권을 전액 상환하는 때
√ 재산의 시가 이상을 상환하는 때(다만, 재산의 시가는 보증취급 당시 적용한 시가산정 방법에 의하되,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법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우선 적용)
√ 경매신청에 소요된 비용과 구상권의 일부를 상환하고 잔존 구상권에 대한 상환계획을 제출한 때(다만, 담보주택에 대한 물적담보가 충분하여 담보권을 즉시 실행하지 않아도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없다고 지점장이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
√ 그 밖에 경매를 취하하는 것이 공사에 유리하다고 지점장이 인정하는 때
경매신청 전에 채무관계자가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부기등기 포함)의 말소를 조건으로 상환을 하려는 경우에도 ① 구상권을 전액 상환하거나 ② 재산의 시가 이상을 상환하는때에 한정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주택연금 채권관리규정」 제4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