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로 이주하는 경우
격리, 수용, 수감
관공서의 명령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그 밖의 사유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경우
4. 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 사이 지분변동의 경우 제외)
√ "소유권 상실"이란 ①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 전부 또는 일부가 연대보증인인 배우자르 제외한 제3자에게 이전된 것 ②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주택멸실) ③ 담보주택을 공동소유했던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 중 한명에게 소유권 지분 전부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재건축등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증・개축 등에 동의(이하 “조합 등에 참여”라 함)한 상태에서 위 4.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2. 또는 3.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은 해당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사가 가입자의 재건축등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여 및 사업진행과 관련한 증빙서류 또는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등을 요청했음에도 피보증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가입자가 더 이상 재건축등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Q. 남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아내는 반드시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하나요?
A.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주택이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가급적 공유지분이 많은 사람을 피보증인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약정서 상 연대보증인으로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제3절1.가).
참고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나머지 배우자는 연대보증인 여부에 관계없이 공사로부터 모두 전산 등록 및 관리를 받게 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제3절1.다).
5. 보증부대출 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나 채권자가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 "보증부대출 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보증잔액이 근저당권 설정최고액의 85%에 도달한 경우를 말합니다.
6.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선순위채권 등의 상환 또는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 가입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입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를 통해 이행하기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담보주택에 대한 권리제한사항 해소를 조건으로 취급한 경우로서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까지 담보주택에 대한 선순위채권 등을 상환하고 권리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개별인출금 등으로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취급한 경우로서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③ 개별인출금을 신청한 용도로 적합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 소상공인대출 상환자금 용도: 최초 개별인출 실행 후 6개월 내에 소상공인대출의 상환 및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다만, 상환대상이 선순위채권인 경우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까지 선순위채권 상환 및 담보주택에 대한 권리제한사항을 말소하지 않거나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터 6개월 내에 폐업신고하지 않는 경우
나. 분담금 납부자금 용도: 개별인출 실행일부터 1개월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 노후생활자금 용도: 개별인출금의 지출증빙자료 또는 “개별인출금 사용용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7. 공사나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 “공사나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란 가입자에게 기한 내에 조건변경을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보증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조건변경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피보증인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조건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8. 상속, 이사 등으로 보유하게 된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가입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이란 처분대상 주택을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가입자 또는 배우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9. 담보주택을 담보주택조사에서 확인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담보주택 전부를 공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등 담보주택 중 주택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저당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담보로 제공한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 사용 판단기준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10. 가입자가 재건축등에 참여한 결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란 기존주택에 대한 권리가액 등이 재건축등에 참여함에 따라 건설된 신규주택의 분양금액보다 커서 피보증인이 그 차액만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1.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된 경우
√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된 경우”란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되어 취하·포기 등 없이 적법하게 계속중이고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인 경우를 말합니다.
12. 가입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승낙한 경우
13. 다음의 조건변경을 신청한 경우
√ "보증기한 연장 또는 보증금액 증액을 신청한 경우"로서 조건변경 신청을 전산으로 접수한 때를 말합니다.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이내로 하되, 유보기간 경과 후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지급정지의 통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1조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4장제2절7.가).
지급정지 사유 중 1.부터 4.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1.은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만 해당)
담보주택에 대한 물적 담보가 충분하여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지급정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지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1조제2항).
재난 등에 의해 담보주택이 멸실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되어(「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8조제1항제11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무효·취소로 하는 판결이 있기 전인 경우
지급정지 유보의 취소
지급정지 유보 후 다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급정지 유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