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0. 12. 10. 발령·시행) 제5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0. 12. 10. 발령·시행) 제3장제2절1. 및 2.].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의 사망사실은 주민등록초본(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포함) 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하며, 공문서에 사망사실이 등재되기 전에 주택연금 대출 금융기관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 사망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사망진단(확인)서, 사망신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된 경우를 말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정보로 확인하고 실제 거주지는 전화 또는 방문 등으로 확인합니다.
3.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방문, 실거주지 추적,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측면조사와 사후관리활동 기록 등으로 확인합니다.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이내로 하되, 유보기간 경과 후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요건충족 여부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지급정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9조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3장제2절3).
지급정지 사유 중 1.부터 4.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1.은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만 해당)
담보주택에 대한 물적 담보가 충분하여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지급정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공사의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정지 유보의 취소
지급정지 유보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정지 유보를 취소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60조).
다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정지 유보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해당 지급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다만, 지급정지 유보기간을 다시 연장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