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담보주택을 변경하려는 가입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채권자가 확인한 “주택연금 조건변경 신청서”와 그 밖의 필요서류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 등이 원할 경우 금융기관 경유를 생략하고 공사가 전화 또는 팩스로 금융기관에게 신청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8조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3. 9. 27 개정, 2023. 10. 12. 시행) 제3장제1절2.가).
※ 조건변경 시에는 보증상담을 실시하지 않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8조제3항).
월지급금 등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조건변경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또는 채권자의 내규변경이나 업무착오로 대출과목명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건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8조제2항).
조건변경 사전약정은 ①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보증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또는 ③ 가입자의 사망 등으로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월지급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최초 약정 시 또는 해당 사유발생 전에 약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0조).
주택연금 가입 시의 담보주택조사 절차를 준용하여 진행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한 내에 조사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제42조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3장제2절1.).
최종승인 전까지 조사사항
√ 주택실물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일치 여부
√ 주택의 관리·보존상태 등
신규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후 1개월 이내 조사사항
√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거주 여부
√ 임대차 현황
※ 주택연금 가입 시의 담보주택조사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주택연금 가입-가입방법-가입절차>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변경 시 주택가격 평가
담보주택변경 시에는 최종승인일 현재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가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2조제2항).
√ 기존주택은 당초 적용했던 가격평가방법에 따라 가격평가
√ 신규주택은 신청일 현재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으로 가격평가(다음의 순서대로 적용하되,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감정평가액 우선 적용)
1.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시세
2.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
3.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4.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예비승인
신청인이 이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증조건 변경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예비승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재건축등에 참여함에 따라이사하는 경우와 재난 등에 의한 주택멸실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예비승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3조제3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제3장제2절3.).
√ 담보주택 및 월지급금 등 보증조건 변동내용
√ 상환되어야 하는 보증부대출 예상액
√ 보증부대출을 상환하거나 신규주택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공사가 신청인(매도인)을 대신하여 기존주택 매매대금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예상금액(이하 “공사수령액”이라 함)
√ 공사수령액 중 상환되어야 하는 보증부대출 예상액을 제외하고 공사가 신청인(신규주택 매수인)을 대신하여 신규주택 매도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에게 돌려줄 예상금액(이하 “공사지급액”이라 함)
※ 상환되어야 하는 보증부대출 금액, 공사수령액 또는 공사지급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제3장제2절3.라).
최종승인
담보주택 변경 시 최종승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주택에 대한 담보취득 예정일 전 1개월 이내에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달리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3조제1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업무처리기준」 제3장제2절4.가).
사 유
최종승인 시기
매매계약일부터 신규주택 담보취득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등 최종승인기준일 당시 최종승인을 할 수 없었음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사유확인 후 지체 없이 최종승인
재건축등으로 신규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각각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 조건변경사항 및 상환되어야 하는 보증부대출 금액 등을 확인 후 최종승인
신청인에게 신규주택의 소유권이전 및 부기등기가 완료된 후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환급금 수령 후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
재난 등으로 인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청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최종승인
신청인에게는 조건변경 최종승인일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채권자에게는 전신통지에 의한 “주택연금 조건변경 통지서”또는 일반문서로 ① 담보주택, 월지급금 등 보증조건 변동내용, ② 상환되어야 하는 보증부대출 금액, ③ 공사수령액, ④ 공사지급액 등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 업무처리기준」제3장제2절5.가 및 6.라).
※ "전신통지"란 공사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보증료 및 월지급금은 최종승인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신규주택 담보취득일 이후부터 변동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 업무처리기준」 제3장제2절5.다, 별표 2 및 별표 3 참조).
기존 담보해지 및 신규담보 설정
공사는 담보주택 변경시 예비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 최종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부기등기 포함) 및 신탁등를 말소하고, 같은 날 신규주택에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신탁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4조제1항 및「주택담보노후연금 업무처리기준」 제3장제2절8.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