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안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 대상자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대출상환방식보다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을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되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범위(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 기간동안 많이 받기
지급방식
내 용
확정기간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다만,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무설정인출한도)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
√ 확정기간혼합방식의 월지급금 지급기간과 대상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제1장제4절1.다 참조).
지급방식
10년형
15년형
20년형
25년형
30년형
대상연령
(부부 중
연소자 기준)
65-74세
60-74세
55-68세
55-63세
55-57세
※ "인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한도의 70%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13호).
• 다만, 주택연금 지급방식 중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지급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의무설정인출한도"라 함)은 반드시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하고 월지급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 인출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5조제1항 단서).
• 인출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설정인출한도는 아래 ⑤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5조제2항).
①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②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③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이하 “소상공인대출”이라 함)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④ 담보주택에 대한 재건축등에 따라 신규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용도
⑤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 주택연금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④의 용도를 포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한도의 70% 이내에서 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고,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④의 용도로만 개별인출금을 사용해야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5조제3항).
Q. 젊을 때 더 많이 받아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있나요?
A.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됩니다. 확정기간방식은 평생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 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정액형에 비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활동적인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다만, 확정기간방식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만 운영하며, 담보주택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참조).
Q. 주택연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므로 목돈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없다?
A.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또는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인출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됨).
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실제로 목돈을 쓸 일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설정한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