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보증을 위해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포함)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가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1항·제2항제5호).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1가구 1주택(이하 "1가구 1주택"이라 함)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75% 경감
그 밖의 등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면
1.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50% 경감
2.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공제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등기를 한 주택을 포함하며,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25% 감면
시가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가표준액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공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3항). ·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25% 감면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공제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소득이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함)받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4제1항 전단).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4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