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
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②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제3항).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동안 주택연금 가입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25%를, 시가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경우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의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25%를,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3항).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4제1항).
※ 주택연금 가입관련 세제혜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주택연금 가입-가입혜택-세제혜택 등>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