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007년 첫 출시 이후 연간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 우리 사회에서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준비
※ 풍요로운 노후, 4층 연금으로 대비하세요!
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가족과 친구, 건강, 사회활동, 취미와 여가 그리고 부(富)와 소득의 5가지를 꼽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 부(富)와 소득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일 텐데요.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최근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이른바 "4층 노후보장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연금의 기초가 되는 1층 연금인 국민 연금은 수령액이 기본적인 생활만 유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 받기에는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층 연금이라 불리는 퇴직연금 또한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국내 연금 실정을 감안할 때 3층 연금인 개인연금이 필수로 꼽히고는 있지만, 실제 개인연금 규모와 가입자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에 주택연금은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도 집 한 채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기 때문에 주거와 노후생활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 장점을 갖고 있어 보유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1층, 2층, 3층 연금의 부족분을 메워줄 수 있는 4층 연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방식으로 지급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기관으로서 대출 금융기관들이 주택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걱정 없이 가입자에게 평생 또는 선택한 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4층 연금체계 중 <주택연금>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①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②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Q.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지급하나요?
A.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기관으로서 대출 금융기관들이 주택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걱정 없이 가입자에게 평생 또는 선택한 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연금은 저당권방식에 따라 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기존의 저당권방식, 그리고 2021년부터 새로 도입된 저당권방식인 ②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신탁방식으로 구분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참조).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비교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 방법
(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담보주택 관리
• 연금가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로서 관리의 주체
• 연금가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주택 관리의 주체
담보주택 관리 비용
• 담보주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가입자가 부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공과금 포함)
• 좌동
배우자 승계
•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을 100% 확보 후 주택연금 승계 가능
•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잔여재산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실거주요건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동의를 받으며 실거주요건 미적용
• 좌동
임대차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담보취득비용
•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4.12월까지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현재 한시적으로 등록면허세ᆞ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등기관련 비용을 공사가 지원 중)
•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현재 한시적으로 공사가 지원 중)
담보주택 유형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주거면적이 50%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이용 제한 주택
① 복합용도주택
② 「농지법」상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등 주택 소유자의 자격이 법령 등에 따라 주택소유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