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제1항).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제2항).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특허심판의 심리순위
특허심판원의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특허청 훈령 제1139호, 2023. 11. 1. 발령·시행) 제31조제1항 본문].
다만, 우선심판 신청(「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4호서식)이 있는 다음의 사건(1.부터 4.까지, 7.의 경우에는 신청이 아닌 심판장이 직권으로만 우선심판을 인정할 수 있음)에 대하여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습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제31조제1항 단서).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2.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3.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4.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5.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
6.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
7.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정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8.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일부 청구항만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된 청구항에 한정)에 대한 심판. 다만, 「약사법」 제32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재심사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은 제외
9.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으로서 특허분류가 A61K 또는 C07K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A61K 6(치과용 제제) 및 A61K 8(화장품 제제)은 제외]
위 우선심판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속심판 신청(「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24호서식)이 있는 다음의 사건에 대하여 신속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심판 사항에서 규정한 사건보다 신속하게 심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판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건은「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제1항).
√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및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 거절결정불복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