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함)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법」 제79조제1항).
다만,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특허권자가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79조제2항).
√ 출원서를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6천원. 다만,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매건 5만6천원
√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만6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 「특허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함)의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만3천원
√ 외국어특허출원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만3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만 해당)이「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1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하며, 이 경우 1출원에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실용신안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로 하고,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 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3개 이하로 함)에 한하여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그 차액도 해당),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하고 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를 면제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4항).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함) 이 중소기업이 아닌 자와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출원, 심사청구 또는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또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의 100분의 50
2. 개인(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함)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70[다만, 개인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2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100분의 30으로 함]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
8. 개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85[다만, 개인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2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100분의 30으로 함]
1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서 정한 우선심사신청료의 금액[다만, 감면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은 연간 2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함) 이하로 함]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70[다만, 개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의 85로 함]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50
중견기업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30
14.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70
[다만, 감면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은 연간 1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 이하]
위 표의 9.10.에도 불구하고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발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2022년 2월 말까지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각각 100분의 50(중견기업만 해당) 또는 100분의 70(중소기업만 해당)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3항).
√ 「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특허법」 제214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포함함)으로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그 번역문 제출 시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특허법」 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특허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함)
심판청구가 「특허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특허법」 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특허법」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특허법」 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특허법」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특허법」 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특허법」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4조제2항).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8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