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설정등록"이란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특허(등록)결정한 것을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특허(등록)료를 납부 받아 특허(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등록 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 효력발생 요건입니다(『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023, 230쪽 및 「특허법」 제87조제2항제1호 참조).
A. 등록료 납부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서류제출일) 다음날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우편 제출시 우체국 통상환(우편환)으로 교환하여 서식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출처: 『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31쪽
연차등록료 납부시 연차수 계산법
Q. 연차등록료 납부시 해당 연차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A. 연차료 납부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경우, 1997. 7. 1. 기준으로 등록일이 그 이전이면 출원공고일 기준, 그 이후이면 설정등록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35쪽).
특허료의 보전제도
특허 설정등록 또는 연차등록(존속기간 갱신 등록) 시 특허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특허청장의 보전명령에 의한 보전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권 등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95쪽).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79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의 보전(補塡)을 명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1조의2제1항).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2제2항).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1조의2제2항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9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