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설정등록이란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특허(등록)결정한 것을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특허(등록)료를 납부 받아 특허(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설정등록 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 효력발생 요건입니다(『특허고객 상담사례집』, 2018, 특허청, 239쪽 및 「특허법」 제87조제2항제1호 참조).
특허청장은 특허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3항).
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4항).
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5항).
설정등록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14, 특허청, 78쪽)
연차등록료 납부
특허료는 최초 3년분을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5항 본문).
이 경우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5항 단서).
※ 특허청의 연차등록안내제도를 이용하면 연차등록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마당-주요제도-연차등록안내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등록료 납부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서류제출일) 다음날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우편 제출시 우체국 통상환(우편환)으로 교환하여 서식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고객 상담사례집』, 2018, 특허청, 240쪽).
연차등록료 납부시 연차수 계산법
Q. 연차등록료 납부시 해당 연차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A. 연차료 납부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경우, 1997. 7. 1. 기준으로 등록일이 그 이전이면 출원공고일 기준, 그 이후이면 설정등록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특허고객 상담사례집』, 2018, 특허청, 243쪽).
특허료의 보전제도
특허설정등록 또는 연차등록(존속기간 갱신 등록) 시 특허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특허청장의 보전명령에 의한 보전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권 등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17, 특허청, 97쪽).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79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허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81조의2제1항).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2제2항).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1조의2제2항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