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방식심사의 결과 수수료 미비 등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엔 보정요구서를 통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을 무효처분합니다(「특허법」 제16조).
방식심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합니다.
①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② 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
③ 법령에 정한 방식
④ 수수료의 납부
방식심사나 기초적 요건 심사에서 출원무효나 반려처분 된 경우 처음부터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효 처분된 출원의 기술내용을 기초로 보정하여 재출원하여도 무효나 반려처분 된 후출원의 선원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2023년 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92쪽 참조)
출원공개
출원공개의 시기
특허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4조제1항).
√ 「특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 「특허법」 제54조제1항 또는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5조제1항).
특허출원인은 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5조제2항).
√ 이러한 보상금지급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5조제3항).
√ 보상금지급청구권은 해당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 받은 날 또는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특허법」 제65조제5항 및 「민법」 제766조).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2항).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함)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특허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분리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3항).
※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 제42조제3항제2호, 제42조제8항,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특허법」 제63조의2).
심사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특허법」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특허법」 제63조제1항).
「특허법」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라 함)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7조).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법」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특허법」제15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함)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단서).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특허법」 제66조의2제2항).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6조의2제3항).
특허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그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에 관한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특허법」 제66조의2제4항).
직권보정이 「특허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66조의2제6항).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함)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79조제1항).
다만,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79조제2항).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함)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제1항).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않은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법」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81조제3항).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며, 특허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