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서를 받은 출원과는 출원서류 등이 산업재산권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합니다[「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특허청훈령 제1015호, 2020. 8. 25. 발령·시행) 제9조제1항 본문].
이러한 방식심사의 결과 해당서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에 위배되거나, 출원료 등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의 명의로 보정통지를 해야 합니다(「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9조제3항).
방식요건에 관한 불비사항에 대해 절차보정을 명한 경우, 지정기간(1개월 이내)을 경과한 뒤에도 해당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이면 언제라도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무효처분을 받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18, 108쪽).
특허심사의 이유
Q. 심사란 무엇인가요?
A.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란 특허권 허여의 전제로서 특허출원발명이 소정의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무심사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완전심사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심사처리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심사의 객관성과 완전성 유지를 위하여 출원공개제도, 정보제출, 심사청구제도, 등록공고제도 및 심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18, 190쪽)
방식심사
Q. 방식심사는 어떠한 사항을 심사하나요?
A.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방식심사의 결과 수수료 미비 등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엔 보정요구서를 통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을 무효처분합니다. 방식심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합니다.
①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② 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
③ 법령에 정한 방식
④ 수수료의 납부
(출처: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18, 108쪽)
출원공개
출원공개의 시기
특허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4조제1항).
√ 「특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 「특허법」 제54조제1항 또는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5조제1항).
특허출원인은 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5조제2항).
√ 이러한 보상금지급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5조제3항).
√ 보상금지급청구권은 해당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 받은 날 또는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특허법」 제65조제5항, 「민법」 제766조).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2항).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함)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특허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3항).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함]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 제42조제3항제2호, 제42조제8항, 제4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특허법」 제63조의2).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면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특허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특허법」 제63조제1항).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라 함)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7조).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3).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함)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단서).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특허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3항).
√ 재심사에 따른 재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재심사에 따른 재거절결정이 심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제외). 다시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반려됩니다.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없을 것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는 반려대상입니다.
명세서 등의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청구할 것
√ 명세서 등 보정서에 재심사 청구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특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6조).
특허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7조).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6조의2제1항).
이 경우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특허법」 제66조의2제2항).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6조의2제3항). 특허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66조의2제4항).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함)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79조제1항).
다만,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79조제2항).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함)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제1항).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않은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법」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81조제3항).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며, 특허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