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인은「특허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 보정가능 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2017, 특허청) 190쪽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정의 허용범위
보정 중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3항).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2.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특허청구범위를 1. 부터 3. 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보정의 각하
보정각하란 최후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한 보정이 보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심사관 등이 그 위반한 보정을 결정으로 각하하는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51조제1항 본문 참조).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최후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각하사유는 ① 명세서 또는 도면에 신규사항이 추가된 경우, ②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심사관이 지적한 불분명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등을 위반한 경우, ③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보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특허법」 제47조제2항, 제3항, 제4항 참조 및 제51조제1항).
심사관이 보정각하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합니다(「특허법」 제51조제2항).
분할출원이란 2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함으로써 1디자인 1출원 원칙을위반한 경우 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 디자인을1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18, 70쪽).
분할출원은 원출원 중의 일부발명을 분할하는 절차이므로 분할출원이 행해지더라도 원출원은 계속 존속합니다(출처: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18, 70쪽).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2조제2항).
√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함) 이내의 기간
√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특허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함)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분할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2조제3항).
원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에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