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