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만 해당)이「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1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하며, 이 경우 1출원에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실용신안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로 하고,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 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3개 이하로 함)에 한하여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그 차액도 해당),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