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이용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함)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6조의2제1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산업재산권의 출원·심사·등록·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 특허·실용신안 출원과 관련된 명세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도면,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상표출원과 관련된 의견서, 보정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의 작성 지원
√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특허취소신청 및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의견서 및 정정청구 관련 서류의 작성 지원
√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무효심판·정정심판 및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위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다음의 업무
√ 영업비밀보호 제도에 관한 기술적·정책적 상담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 위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해야 할 사항의 대리의 항목에 해당하는 심판 및 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