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제4항).
※ 위 새로운 수급자격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의2).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인 경우: 1년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4회인 경우: 2년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3년
취업촉진 수당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4조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6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