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제1항).
수급자격자가 사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미지급급여 청구자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와 사망한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였을 경우에 하였어야 할 신고나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제2항 전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및 제3항).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미지급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7조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