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가 본인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의 주요 생산·판매시설 등에 대해 방화와 실화의 죄(
「형법」 제13장)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나.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이라 함)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음
다.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라.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만 해당함)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1)부터 3)까지의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1)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폐업한 경우
2)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3)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4)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5)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6)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7)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① 토양오염 및 해양오염
③
「내수면어업법」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⑤ 농업재해 또는 어업재해
8)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