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이주비의 산정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 및 「이주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18호, 2023. 1. 1. 발령·시행].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 이전비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함)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 이용료 포함)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이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이주비에서 그 금액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