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수급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수급제한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산정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8호, 2022. 2. 17. 발령, 2022. 2. 18. 시행)].
※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신청
다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에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0조 및
제85조제3항 전단).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수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