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이나 임금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계획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사업계획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는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방법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및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