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기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합니다.
※ “대기기간”이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다만,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함)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
※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제한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조기재취업 수당의 산정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에 고용된 경우만 해당)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는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