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함)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본문).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가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거나 또는 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단서).
상병급여 수급일수
상병급여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2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