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의 수급
개별연장급여의 수급대상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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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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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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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초임금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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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의 이직전 최종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80,000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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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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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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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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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160,000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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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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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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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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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필수) ② 전·월세계약서(전·월세입자의 경우) ③ 무료임대확인서(무료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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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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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2.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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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의 수급신청
수급자격증
본인·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개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
개별연장급여는 최대 60일 동안 지급하며,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2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개별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4조제1항).
개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
개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4조제2항).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4조제3항).
개별연장급여의 수급방법
고용센터의 장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