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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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의 연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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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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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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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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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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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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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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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 연기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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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질병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해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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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연기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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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