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연기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임신·출산·육아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수급기간 연기 신청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 연기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제3항).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질병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해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수급기간 연기 통지
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