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수급자격 인정기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離職)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 본문).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 단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전단).
수급자격증 발급
수급자격증 보관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나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취업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에 재이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자영업”이라 함)을 그만 두어 그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위해 수급자격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
수급기간 중 새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