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령 및 제조회사명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공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
√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 기증, 공영자전거(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자전거)로 활용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