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정차를 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합니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도로에서 주차를 하려는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정차 또는 주차를 하려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이나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모범운전자 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부득이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경찰공무원 또는 주·정차 단속을 위해 도지사를 포함한 시장 등이 임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차위반 자전거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그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자전거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위반 자전거의 보관 등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주차위반 자전거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해야 하며, 그 사실을 자전거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
주차위반 자전거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자전거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자전거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 자전거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자전거의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자전거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이를 공탁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