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주차장 이용하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 포함)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 바닥면적이 330㎡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자전거 도난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할 것
야간 이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