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만 일반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노선도 있고 접이식자전거의 휴대승차가 가능한 노선도 있는 등 지하철 노선마다 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려는 노선을 운행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하 내용에서 "접이식자전거"로 표현되지 않은 자전거는 모두 "접이식이 아닌 일반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자전거는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7조제1항).
※ 다만, 서울교통공사 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여객운송약관」 제37조제1항 단서).
토요일,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당할 수 있고, 승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가까운 역에 하차하여 역 밖으로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품에 1건에 대하여 900원 이하의 부가금을 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6조, 제37조제2항 및 별표 5).
자전거 휴대승차 시 주의사항(1호선~8호선)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8조).
√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해야 합니다.
√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전용 안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전거 휴대승차 시 책임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제1항).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제2항).
[ 서울교통공사에 부착된 자전거 휴대승차 주의사항 ]
신분당선
접이식자전거 휴대승차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휴대가 가능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신분당선 여객운송약관」 제32조).
※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버스에 짐칸이 있는 경우에는 짐칸에 자전거를 실어 이동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는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은 소지를 제한하고 있어 자전거의 승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서울시 버스정책과-3574호, 2023. 2. 3. 발령·시행) 제10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