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
차도 통행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위의 차도통행의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오른쪽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오른쪽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도로의 오른쪽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은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 도로의 왼쪽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오른쪽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왼쪽 및 오른쪽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따라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5항).
보도통행이 가능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 횡단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제15조의2제2항).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
철길건널목의 통과
자전거 운전자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는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자전거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