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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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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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 등"이라 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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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 등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합니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 서울시 자전거길 안내 지도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데이터 이용하기에서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지도 검색 서비스 또는 해당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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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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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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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란 자전거 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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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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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란 자전거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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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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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우선도로
1.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