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 통행
자전거 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 등"이라 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자전거 도로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 등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합니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 서울시 자전거길 안내 지도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데이터 이용하기에서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지도 검색 서비스 또는 해당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의 구분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란 자전거 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란 자전거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1.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