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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 > 자전거 알기 > 자전거 알기 > 자전거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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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록 방법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은 읍·면·동의 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
).
자전거 등록을 하면 등록신청인은 자전거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자전거의 등록을 한 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전입신고 시에 자전거를 등록한 사실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읍·면·동의 장은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자전거 등록번호가 인쇄된 스티커(이하 "자전거등록스티커"라 함)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23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자전거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코드와 연번을 연결하여 구성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및
별표 1
).
A01 - 000001
지방자치단체 코드-연번
※ 지방자치단체 코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전거등록스티커를 대체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장치에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의 자전거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 자전거등록스티커의 규격이나 표기사항, 글자 등의 모양 및 크기, 스티커 재질, 부착 위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자전거 등록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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