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고용·출입을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제2항 및 성적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음란행위, 호객행위, 풍기문란 장소제공 행위, 차 종류의 배달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1항).
선도·보호조치 필요청소년에 대한 학교 및 친권자 통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위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함)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