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구분
기정기준 대상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통행금지시간 및 제한시간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지정절차 및 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 그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에서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