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구역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1항).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으로 하고,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구역으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본문).
※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은 “레드존(red zone)”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