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담배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2 및 제4조제2항).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해당)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 이를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 위반 시 75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제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5).
담배에 하는 청소년유해표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담뱃갑 뒷면 단면 면적의 1/5이상 크기의 사각형 안에 기재하고 바탕색과 보색으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7. 제2호. 가.).
<담뱃갑에 표시된 청소년유해표시>
경고문구 등의 표기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함)는 담배갑포장지 앞·뒷면·옆면,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 또는 부착하는 표시판, 스티커(붙임딱지)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및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다음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1.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제7조제1항).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담배에 포함된 다음의 발암성물질
√ 나프틸아민
√ 니켈
√ 벤젠
√ 비닐 크롤라이드
√ 비소
√ 카드뮴
5.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1544-9030)
<담뱃갑에 표시된 경고문구 등>
※ 전자담배 등의 경고문구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담배 특성에 따른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1. 전자담배: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2. 씹는 담배 및 머금는 담배: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3. 물담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
이를 위반하여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않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3호 및 「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4호).
담배성분 등의 표시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다음의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의 양 옆면 중 한 면,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및 잡지광고에 표시해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제3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조의3제1항).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스티커 및 포스터를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함)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함]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판매부수 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함)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