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7호).
청소년구매약물 구매 권유·유인·강요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구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7호의2).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대여·배포 시 연령확인 의무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주류 및 담배 판매·대여·배포금지 내용의 표시의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 등”이라 함)를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함)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5항).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주류 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7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