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함)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함. 이하 같음]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①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②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③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④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스마트쉼센터는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과 관련하여 학교 부적응, 학업, 진로, 부모와의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스마트쉼센터에서는 ① 유아,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중독 예방법 교육과 ② 인터넷중독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은 물론 맞벌이, 일반가정의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 무직자에게도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두고 있습니다(「청소년 기본법」 제17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3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는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해 정서·행동 장애를 겪는 9세 ~ 18세 청소년에게 치료재활과 생활보호, 자립지원, 교육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교를 원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는 센터 생활상담부(☎ 031-333-19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