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6조제1항).
<판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제1항 중 ‘인터넷게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게임의 시작 및 실행을 위하여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이 필요한 게임이라면 기기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인터넷게임에 해당하고,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이 아니거나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이 필요 없는 게임은 인터넷게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인터넷게임’의 의미는 명확하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 부칙 및 여성가족부고시(제2013-9호)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인터넷게임에 대하여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정한 ‘인터넷게임’의 의미가 불명확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4. 4. 24. 2011헌마659 결정).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5호).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함)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함. 이하 같음]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스마트쉼센터는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과 관련하여 학교 부적응, 학업, 진로, 부모와의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스마트쉼센터에서는 ① 유아,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중독 예방법 교육과 ② 인터넷중독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은 물론 맞벌이, 일반가정의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 무직자에게도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두고 있습니다(「청소년 기본법」 제17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3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는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해 정서·행동 장애를 겪는 9세 ~ 18세 청소년에게 치료재활과 생활보호, 자립지원, 교육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교를 원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는 센터 생활상담부(☎ 031-333-19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