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제한처리(소위 스크램블)가 불완전하여 본래의 영상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고 음성이 그대로 송출된 경우, 「방송법」상의 ‘방송’에 해당하며, 기본적인 상품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요금을 지급한 자들만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을 기본적인 상품에만 가입한 시청자들에게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경우, 위 방송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규정한 구「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말하는 ‘유료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11 판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4조제1항).
√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3조).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위 옥외광고물을 제외한 영화나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등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