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은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의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통이 부적절한 매체물을 말합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참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는 ②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1항).
7.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함),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함), 인터넷신문(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함)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8.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함),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9.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위 7. 및 8.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함)
10. 옥외광고물과 위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11.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무실·가정 등 옥내(屋內)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傳單) 및 이와 유사한 광고 선전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항).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음반 등의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직권으로 청소년유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5항).
심의신청에 따른 심의 개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 줄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6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음반 및 음악파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그 밖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함)(「청소년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관)
√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
√ 매체물의 소비자 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 해당 매체물
√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서면(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만 첨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본문 참조).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5항).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된 매체물
매체물 각각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요청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 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 법령에 따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4항).
※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3조).
위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4조 참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에 대한 사실 통보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제작·수입·복제한자 또는 제공하는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6항, 제13조제1항제4호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통보는 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내용을 여성가족부 또는 각 심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고시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결정, 확인 또는 결정 취소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 및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고시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1조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1조제3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