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또는 ②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
청소년유해물건
①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 및 ②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 ③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
청소년유해업소
①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및 ②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물건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청소년 폭력·학대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호 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포장의무: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하고, 신문·잡지 등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
― 유해표시 및 포장의무: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제조·수입한 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며, 포장을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4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1조제1항).
청소년폭력·학대
(청소년유해행위)
―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청소년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성적접대행위, 접객행위, 음란행위, 구걸행위, 학대행위, 손님의 유인, 혼숙, 풍기문란 영업행위, 차 종류의 배달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해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서 ① 강제적 셧다운제와 학부모가 접속 금지를 요구하는 특정한 시간에도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② 게임시간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강제적 셧다운제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는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6조제1항).
게임시간 선택제
(선택적 셧다운제)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업소 증가에 따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강화 필요와 정부 및 국민 모두의 동참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유해환경 감시단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s://www.mogef.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