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과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및 제4항 본문).
간이과세의 적용기간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1년 동안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