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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제기하기
분쟁조정기관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제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이하 참조).
세탁소와 관련된 분쟁은 소액이 많을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 중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절차의 신청은 일반적인 소송과 같이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에 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