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5항).
세탁소 영업자는 이 약관을 고객들이 열람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약관을 교부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2조제2항).
고객이 회수해 가지 않는 세탁물의 처분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인 세탁물의 경우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을 고객이 다음의 기간 동안 회수해 가지 않는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 세탁소 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이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통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 세탁소 영업자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세탁물을 임의처분한 경우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5조제4항).
구입가격 20만원 이상인 세탁물의 경우
구입가격 20만원 이상인 세탁물의 세탁요금 및 보관료 등의 합산액이 “세탁물의 구입가격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탁소 영업자는 동일한 통지절차를 거친 후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세탁요금 등의 청구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을 고객이 회수해 가지 않아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통지한 후 고객이 통지한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는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 보관료 및 통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3항).
입증책임
고객과 세탁소 영업자와의 사이에서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탁소 영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4항).